학교법인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종전 업무를 계속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권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이 곧바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종전 이사들의 권한으로 이사회 기능을 실제로 유지하거나 회복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학교법인에 이사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누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가’뿐 아니라,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배성권 변호사가 수행한 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사건을 통해 관련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1. 이 사건에서는 무엇이 문제 되었나요?
해당 학교법인은 이사 결원이 생겼지만 후임이사 선임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할 교육지원청은 임시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쟁점은 임기가 만료된 종전 이사들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통해 학교법인이 스스로 이사회를 운영할 수 있었는지였습니다.
배성권 변호사는 종전 이사들에게 개별적으로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관할청이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임시이사를 선임했다는 점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었습니다.
이는 소송에서 제기한 주장입니다. 긴급처리권의 인정 여부와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적법성은 각각의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2. 임기가 끝난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2007. 7. 19. 선고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은 학교법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민법 제691조를 유추하여 긴급처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의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법한 후임이사가 없을 것: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후임이사 선임결의가 무효인 경우 등입니다.
남은 이사만으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어려울 것: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다른 이사들만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종전 이사에게 업무를 맡기기 부적당한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단순히 예전에 이사였다는 사실만으로 권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면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임기 만료 후의 모든 업무를 무조건 허용하거나, 이사의 임기를 자동으로 갱신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관련 근거: 대법원 2006두19297 전원합의체 판결, 민법 제691조
3. 긴급처리권으로 후임이사도 선임할 수 있나요?
필요한 요건을 갖추면 후임 정식이사 선임에 관여할 권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06두19297 판결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들의 참여 없이는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 긴급처리권에 후임이사 선임 권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는 종전 이사 개인이 독자적으로 후임자를 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학교법인 임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므로, 이사회 소집과 의결정족수 등 법령·정관상의 절차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그 선임의 효력이 부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이사의 긴급처리권이 상실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두39362 판결은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긴급처리권을 주장하여 이사회를 열기 전에는 현재 임원 구성과 임시이사 선임처분의 효력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18조·제20조, 대법원 2021두39362 판결
4. 긴급처리권이 있으면 임시이사 선임은 위법한가요?
긴급처리권의 존재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이사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아 학교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임시이사 선임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두35671 판결은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권한이 실제로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면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긴급처리권이 인정될 가능성을 관할청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실제 이사회 기능을 회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는지 더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따라서 분쟁에서는 다음 두 문제를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구분 | 확인할 내용 |
|---|---|
법적으로 권한이 있는지 | 어떤 종전 이사에게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
실제로 운영할 수 있었는지 | 그 이사들이 참여하여 적법한 의결을 하고 이사회 기능을 유지·회복할 수 있었는지 |
긴급처리권을 통한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했다는 주장에는 이사회 소집 경과, 참석 가능 인원, 의결정족수, 후임자 선임 진행 상황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관련 근거: 사립학교법 제25조, 대법원 2022두35671 판결
5. 소개하는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어떠했나요?
이 사건의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주문에는 다음과 같은 판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선임한 처분을 취소한다.
항소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임시이사 선임처분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 내용은 해당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주문을 소개한 것으로, 최종 확정 결과를 뜻하지 않습니다. 판결의 이유와 상고심·환송 후 경과까지 확인해야 사건 전체의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살펴볼 점은 긴급처리권에 관한 법리와 함께, 처분 당시 학교법인의 실제 운영 상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 학교법인 이사 분쟁에서는 어떤 자료를 확인하나요?
긴급처리권이나 임시이사 선임처분이 문제 된다면 다음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 | 검토하는 내용 |
|---|---|
정관·법인 등기사항증명서·임원 명부 | 이사 정수, 임기, 선임 및 의결 절차 |
종전 이사와 후임이사의 선임자료 | 누가 언제 적법하게 선임되었고 임기가 종료되었는지 |
임원취임승인 신청·승인·취소 자료 | 이사회 결의와 취임승인 경과 |
이사회 소집통지서·회의록 | 참석과 의결이 가능했는지, 어떤 사유로 운영이 중단되었는지 |
관할청의 시정 요구와 법인의 회신 | 지적된 문제와 법인이 취한 조치 |
임시이사 선임처분서와 관련 판결문 | 처분 사유, 처분 당시 상황, 소송의 진행 단계 |
자료를 검토할 때에는 현재의 상태와 임시이사 선임처분 당시의 상태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한편 주식회사에는 상법 제386조가 일정한 결원 상황에서 임기 만료 또는 사임한 이사의 권리·의무 존속을 직접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의 긴급처리권과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적용 근거와 요건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상법 제386조
학교법인 임원 분쟁에서는 임기와 등기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후임자 선임의 적법성, 이사회 의결 가능성, 관할청 처분의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쟁점과 대응 방향을 설명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변호사 직통전화: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
2026년 11월 3일 기준 법령과 공개 판례를 반영했습니다. 개별 처분에는 처분 당시의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적용되므로 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