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집을 팔아 갚겠다”던 친구와의 분쟁

차용금 사기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신청한 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등기부 분석과 차용 당시 변제능력을 중심으로 고소인 측 대응 과정을 설명합니다.
차용금 사기 불송치 이의신청|“집을 팔아 갚겠다”던 친구와의 분쟁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배성권입니다.

돈을 빌려준 뒤 오히려 채권자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와의 금전거래에서는 돈을 받지 못한 손해만큼이나,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다는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오늘은 오랜 친구에게 빌려준 돈 때문에 찾아오신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등기부와 차용 당시 사정을 근거로 이의를 신청했고,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일부 배경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원했을까요?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의뢰인께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가시던 의뢰인이 하신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과거 인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대방 A는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학교 동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주었고, A도 약속한 날짜에 돈을 잘 갚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의뢰인의 신뢰도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가 다시 돈을 부탁했습니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오랜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사업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시효 문제까지 검토해야 하는 시점에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과 함께, 상대방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도 묻고 싶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담 당시 이 점을 먼저 설명드렸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나빠진 경우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그칠 수 있습니다. 사기 고소에서는 차용 당시 상대방이 무엇을 설명했고, 그 설명이 왜 사실과 달랐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판결 :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따라서 형사고소를 병행한다고 반드시 혐의가 인정되거나 돈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증자료가 부족하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별도의 비용과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무작정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뒤에도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절차와 차용 과정의 기망 여부를 밝히는 형사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등기부에서 어떤 단서를 발견했나요?

상대방의 “집을 팔아서 갚겠다”는 설명과, 차용 당시 주택의 담보 상태를 대조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민사절차를 진행하며 상대방의 주소와 과거 보유 주택의 등기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릴 당시 해당 아파트에 상당한 금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집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집을 팔아 빌린 돈까지 갚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매각대금에서 먼저 갚아야 할 담보채무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내역과 당시 아파트 시세를 정리하여, A가 설명한 변제계획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었는지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아파트를 매도하고도 의뢰인에게 변제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만 등기부의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잔액은 다릅니다. 담보가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를 단정하기보다, 실제 채무액과 다른 재산, 차용 당시의 설명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어떻게 대응했나요?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 이유에는 차용 당시 근저당권이 소멸한 상태였다는 판단, 현재 상대방에게 변제할 재산이 있어 보인다는 사정, 고소 이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송치 이유를 증거와 대조한 뒤,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첫째, 근저당권의 설정·말소 시점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등기 내역상 문제의 근저당권은 의뢰인이 돈을 빌려준 시점에도 남아 있었고, 말소등기는 그 이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차용 당시 근저당권이 소멸해 있었다는 판단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둘째, 변제능력을 판단하는 시점을 구분했습니다.

수사 당시 보유한 재산과 약 10년 전 돈을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는 구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차용 당시의 담보 부담과 변제계획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셋째, 변제 약속과 실제 이행을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고소 이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말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용 당시의 기망 여부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문자메시지와 변제 경위를 제시하며, 상대방의 설명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의신청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이의신청 이후 상대방은 합의를 요청해왔고,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 당초 혐의가 없다고 본 불기소결정이 뒤집힌 것이고,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기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오래된 지인과의 금전분쟁에서는 “믿고 빌려주었다”는 말 안에 중요한 사실관계가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리며 설명한 사용처와 변제계획, 약속한 날짜, 실제 송금과 변제 내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을 팔아 갚겠다고 했다면 당시 등기부와 시세, 담보채무도 중요한 검토자료가 됩니다.

이미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수사결과 통지서에 적힌 판단 근거와 제출한 증거가 일치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시점을 다시 짚는 작업이 이의신청의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차용금 분쟁에서는 반환청구에 필요한 자료와 사기 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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