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약 1억 9,500만 원 초과이자 반환청구 기각

부동산 투자 후 받은 돈을 초과이자라며 반환하라는 소송, 어떻게 대응할까요? 배성권 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의 1심 청구기각과 항소기각 판결을 통해 투자금·대여금의 구별, 송금 메모와 관련 판결의 증명력을 설명합니다.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약 1억 9,500만 원 초과이자 반환청구 기각

투자와 관련해 받은 돈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초과이자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반환을 청구하려면, 해당 거래가 금전대차이고 지급한 돈이 그에 대한 이자라는 점이 먼저 인정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금전 분쟁에서는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어떤 약정에 따라 주고받았는지가 더 어려운 쟁점이 되곤 합니다. 같은 돈을 두고 한쪽은 투자금이라고 하고, 다른 쪽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받은 돈을 초과이자라며 돌려달라는 청구에 대응하여, 1심 청구기각과 항소심 항소기각으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합니다.

※ 개인정보와 일부 사실관계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생략·각색하였으며, 법원의 판단 취지는 판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사업에 참여한 뒤, 초과이자 반환소송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사업 관계자들과 거래하면서 토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담했고, 이후 납입한 돈과 별도의 금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추가로 지급한 돈이 투자관계의 정산금이 아니라 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한 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인 연 24%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너무 많은 이자를 지급했으므로, 약 1억 9,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거래의 성격부터 상대방의 주장과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저는 단순히 이자 계산을 다투기보다, 대여계약과 이자 약정이 실제로 입증됐는지를 먼저 검토했습니다.

핵심은 ‘얼마를 받았는가’보다 ‘왜 받았는가’였습니다

상대방의 설명이 그럴듯하다고 해서 청구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약속했는지, 추가 지급한 돈을 이자로 볼 근거가 무엇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저는 계약서, 영수증, 송금내역, 내용증명과 기존 거래자료를 대조하면서 상대방의 설명이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지 살폈습니다.

1. 송금 메모에 ‘이자’라고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자료도 있었습니다. 최초 송금내역에 ‘이자’라는 표현이 기재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돈은 반환됐다가 다른 계좌로 다시 지급됐고, 최종 송금내역에는 같은 표현이 없었습니다. 돈을 받은 뒤 작성한 영수증에도 해당 금원이 이자라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송금 메모를 다른 증거와 함께 살폈고, 그 기재만으로 지급한 돈의 성격을 이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 차용증과 영수증에 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두로 계약했다고 설명하는 등, 계약 체결 경위에 관해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대여거래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반환 명목도 분명하게 표시했던 사정과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담보해제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자료의 실제 문서 제목은 ‘영수확인서’였고, 내용에도 담보를 해제한다는 취지가 없었습니다.

증거에 붙인 제목과 문서에 실제로 적힌 내용은 구별해야 합니다. 저는 이러한 차이를 하나씩 짚어 상대방 주장의 근거를 다퉜습니다.

3. 동업을 논의한 자료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주고받은 사실, 의뢰인을 회사의 회장으로 표시한 명함, 지분을 나누어 동업하는 방안을 협의한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이런 자료와 기존 거래관계, 거래 당사자의 불명확성 등을 종합해 문제의 돈을 대여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용증이나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무조건 투자금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여러 증거와 거래 경위를 함께 검토한 결과였습니다.

관련 소송의 판결이 있어도 다시 살펴볼 수 있나요?

이 사건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관련 민사소송의 판결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은 그 판결을 근거로 이미 대여관계와 이자 지급이 인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관련 판결에서 해당 표현이 사용된 맥락과 실제 판단한 쟁점을 구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와 거래 경위를 근거로 다른 판단을 한 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사건의 확정판결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판결 이유 중 일부 표현만으로 다른 사건의 결론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 1심 청구기각, 항소심에서도 항소기각

법원은 상대방이 주장한 대여금과 이자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반환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의 의미는 ‘투자수익이라는 이름이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청구하는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한지 검토한 끝에 청구가 배척된 사례입니다.

투자금·대여금 분쟁에서 자주 묻는 질문

투자수익이라고 약정하면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나요?

명칭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구조라면 ‘투자수익’이나 ‘수수료’라는 이름을 붙였더라도 이자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자제한법도 명칭에 관계없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받는 금원의 성격을 따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

현재 최고이자율도 연 24%인가요?

아닙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거래여서 당시 연 24%를 기준으로 한 주장이 문제 됐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령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이며, 2021년 7월 7일 이후 체결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체결·갱신 시점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최고이자율 규정 및 적용례

억울한 사정을 법률요건에 맞는 주장과 증거로 정리하겠습니다

금전 분쟁은 의뢰인의 설명을 듣는 데서 시작하지만, 유리한 자료와 불리한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의 주장과 문서의 실제 내용, 관련 소송의 판단 범위를 끝까지 대조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투자금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거나 투자수익을 초과이자로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 계약서뿐 아니라 송금 전후의 대화, 정산자료, 내용증명과 관련 판결문까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의 전체 과정을 살펴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상담문의: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