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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기업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 법률의견서와 아포스티유

    중국 기업과 로펌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집행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겪는 혼란과, 그에 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완료해 전달한 실제 자문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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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권 변호사
    Sep 01, 2026
    중국 기업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할 때 — 법률의견서와 아포스티유
    Contents
    1.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2.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3. 의견서만 써서는 중국에서 쓸 수 없습니다4. 서류 전달까지가 자문입니다마치며

    저는 중국 현지 로펌과 MOU를 체결하여 다양한 유형의 법률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소속된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는 중국팀을 개설하여 중국 소재 중국인 고객, 한국 소재 중국인 고객들에게 두루 자문,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소통이 어려우시더라도 사무실에 상주하는 사법통역사를 통하여 전문적인 중국어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리고 있사오니, 편히 연락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한 중국 기업 대상 자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개인사업자' 개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계약서 검토

    1.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

    중국에는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정확히 대응하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나 로펌이 한국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이나 집행 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누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고 집행해야 하는지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계약서에 상호명이 적혀 있으니 그 상호를 피고로 삼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해당 부분 관련해서 수많은 중국 로펌측에 자문을 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2.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격을 가집니다. 회사 자체가 하나의 법적 주체이므로, 계약도 회사 이름으로 체결하고 소송도 회사를 당사자로 진행합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어도 회사는 그대로 유지되고, 회사의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리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호를 정해 영업하지만, 법인격은 없습니다. 상호는 영업상의 명칭일 뿐 법적 주체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상 발생한 권리와 의무는 모두 그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여기서 결론이 나옵니다.

    한국에서 개인사업자가 상호명으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소송과 집행은 반드시 그 개인을 상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호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하면 당사자 특정에 문제가 생기고,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힙니다(현실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소송 진행은 불가하고 중간에 당사자표시정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반대로 개인을 상대로 진행하면 사업용 재산뿐 아니라 그 개인의 재산 전반이 집행 대상이 되므로, 실제 회수 가능성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중국 기업과 해당 기업의 로펌에 '개인사업자'에 관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제공해 드렸습니다.

    3. 의견서만 써서는 중국에서 쓸 수 없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실무의 영역입니다.

    통상적으로 한국 변호사가 작성한 법률의견서를 중국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1) 번역공증을 받은 후 (2) 아포스티유를 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는 법률의견서가 진정 성립하였다는 것을 형식적으로 담보하는 것입니다.

    위 절차를 거친 문서를 비로소 중국 법원에 제출하는 형태로 실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아포스티유
    아포스티유를 발급 받은 실제 사진입니다
    중국 기업 법률 자문

    법률사무소 송지는 의견서 작성뿐 아니라 번역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까지 중국 로펌을 대신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한국의 공증 절차와 외교부 인증 절차를 직접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증 발급이 완료되면 의견서에 위와 같은 아포스티유 인증 표지가 부착됩니다. 표지 안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인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중국 외 변호사의 의견서를 중국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당 의견서를 중국 법원에 제출하거나 중국 내에서 실제 법적 효력을 갖도록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중국 공장 계약서 검토

    4. 서류 전달까지가 자문입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국제우편으로 중국 로펌에 서류 원본을 전달해 드립니다.

    저희는 주로 SF택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사업을 운영하시거나 현지에서 생활해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SF택배는 중국 현지에서 신뢰도가 높은 택배·물류 서비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일반 국제우편보다 비용이 다소 높지만 그만큼 빠르고, 중국 의뢰인분들이 선호하시는 택배사이기 때문입니다. 서류가 언제 도착하는지가 중요한 사안일수록 이 차이가 실제로 의미를 갖습니다.


    마치며

    중국 법원에 제출될 서류였던 만큼 시간과 공을 많이 들인 의견서였습니다.

    중국 기업 대표님들과 중국 로펌 변호사님들은 늘 중국에 올 일이 생기면 꼭 연락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선전, 베이징, 상하이, 항저우 등 시간이 나면 꼭 들러야 할 곳이 많아졌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제도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번 개인사업자 사례처럼 한쪽에는 있고 다른 쪽에는 없는 개념 때문에 절차가 통째로 어긋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대개 소송을 시작한 뒤에야 드러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팀은 중국 현지 로펌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한중 법률 분쟁, 계약 자문, 소송 대리, 법률 의견서 작성과 인증 절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 법률을 중국 기업의 시각에서 명확히 설명하고, 필요한 법적 조력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변호사
    인천 변호사
    律师事务所讼知
    배성권 변호사

    본 성공사례는 단국대 법학과 겸임교수 및 변호사시험 검토위원을 역임한 배성권 변호사가 직접 수행하고 작성한 글입니다.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송지로 편히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금 더 자세한 글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https://m.blog.naver.com/b_seong/2243137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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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2. 한국의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3. 의견서만 써서는 중국에서 쓸 수 없습니다4. 서류 전달까지가 자문입니다마치며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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