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스캠 법인계좌 송금 피해|대표자에게 3,500만 원 배상 판결

로맨스스캠에 속아 법인계좌로 송금했다면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좌 대여자를 상대로 3,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례와 기소유예 이후 민사책임, 채권회수 절차를 설명합니다.
로맨스스캠 법인계좌 송금 피해|대표자에게 3,500만 원 배상 판결

로맨스스캠이나 보이스피싱에 속아 법인계좌로 돈을 보냈더라도,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대표자라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으며, 계좌 제공 경위와 범행의 예견 가능성, 피해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지만 실제로 피해자를 속인 사람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해외에 있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누가 개설하고 제공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법인계좌를 제공한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한 3,5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이 확정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와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생략하였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금이 법인계좌로 입금된 사건

의뢰인은 메신저로 알게 된 상대방의 권유로 외환 투자 앱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앱 화면에는 투자금과 수익이 표시되었지만, 실제로는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사기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안내한 여러 계좌로 돈을 보냈고, 그중 3,500만 원이 특정 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계좌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접근매체란 체크카드나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대표자에게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형사처분 자료와 송금 내역을 검토한 뒤, 해당 계좌로 송금한 3,500만 원에 관하여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통장 대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으려면?

대표자 지위보다 실제 계좌 제공 행위가 중요합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은 구별됩니다. 따라서 법인계좌로 돈을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대표자가 모든 피해금을 배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계좌를 개설·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그 행위가 사기를 용이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에서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를 돕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에도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계좌를 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좌 제공 경위, 상대방의 신원, 대가나 이익의 유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좌 제공과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접근매체 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원 판례 안내

따라서 “통장을 빌려주었으니 무조건 배상하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이 사건에서 왜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나요?

불기소결정서를 검토하니, 피고는 다른 법인계좌를 제공한 행위로 이미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기록상 두 계좌를 제공한 행위는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곧바로 “처분받은 뒤 다시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제공했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소장에서 강조한 부분은 앞선 처분 이후에도 계좌가 계속 사용되도록 두었고, 그 뒤 의뢰인의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 다른 계좌 제공 사건을 통해 계좌 대여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 계좌 사용을 중단시키거나 관리권한을 회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그 상태에서 의뢰인의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된 점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계좌 제공 및 관리상의 잘못과 의뢰인의 손해를 연결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기소유예가 민사상 배상책임까지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불기소결정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사한 시기의 다른 사건과 함께 처분할 수 있었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한 내용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는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만으로 배상책임이 자동 인정되는 것도 아니지만,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민사청구를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3,500만 원 전액 지급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구분

판결 내용

손해배상 원금

3,500만 원

소송비용

피고 부담

승소 후에도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확정 후에도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2026년 10월,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재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명부 등재 결정 자체가 피해금 회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돈을 받으려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확인하여 집행 가능성을 살펴야 합니다.

예금이나 급여 등 집행할 재산을 알고 있다면 압류·추심을 검토하고,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요건에 따라 재산명시·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배상책임도 없어지나요?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파산·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개인회생 면책의 예외

그러나 통장 대여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인지, 고의로 손해를 가한 경우인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계좌 송금 피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상대방과 나눈 대화, 송금 내역, 이용한 사이트나 앱 화면, 형사사건 번호와 처분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명의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대표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범위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이나 수사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하여 실제 계좌 제공자와 송달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검찰청 사실조회와 주소 보정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인계좌라는 이유만으로 피해회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전에는 상대방의 책임을 입증할 자료와 함께 재산상태, 예상 비용, 실제 회수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형사처분 자료를 검토하여 민사상 책임을 구성하고, 판결 이후 필요한 절차까지 사건의 상황에 맞추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직통 상담문의: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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