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신청서 작성 방법과 재수사지시 성공사례

경찰 수사가 지연되거나 피의자 불특정으로 진전이 없다면 수사심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법, 제출처와 신청기한, 명의도용 사건에서 재수사지시를 받은 실제 사례를 정리합니다.
수사심의신청서 작성 방법과 재수사지시 성공사례

수사심의신청서는 사건 경과, 문제되는 수사 절차나 판단,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필요한 추가 수사를 구체적으로 연결해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도 신청할 수 있으며, 수사가 종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수사가 오랫동안 진행되지 않거나,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만 반복해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현재 확보된 단서로 어떤 조사를 더 할 수 있는지 정리하고, 수사 절차와 결과가 적절한지 심의를 요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사심의신청서 작성 방법과 함께, 개인정보를 이용한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건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재수사지시 의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수사심의신청은 어떤 제도인가요

수사심의신청은 경찰의 입건 전 조사나 수사의 절차·결과에 관하여 적정성과 적법성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고 판단하는 사건관계인이 심의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고소인·고발인·피해자·피의자 등 사건관계인과 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경찰청 수사심의계는 신청 사건을 조사하는 주관부서입니다.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곧바로 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재수사지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내용과 구체적인 근거를 토대로 조사·처리가 이루어집니다.

관련 규정 :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제3조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검토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중요한 증거를 제출했지만 관련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수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필요한 조사도 진행되지 않는 경우

  • 피의자 불특정을 이유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지만 확인할 단서가 남아 있는 경우

  • 수사 절차나 결과에 구체적인 사실오인 또는 법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경우

단순히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 자료가 사건 판단에 왜 중요한지를 제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사심의신청서는 어디에 언제 제출하나요

신청서는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 또는 시·도경찰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담당 수사관이 소속된 경찰서의 상급 기관인 경찰청에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수사심의 신청서 공식 서식은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의 별지 제1호서식입니다.

수사심의신청서 양식 발췌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사건 상태

신청 시기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진행 중

조사·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신청 가능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종결

원칙적으로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종결 통지 후 90일 경과

결과에 영향을 줄 새로운 증거·사실이 발견되거나 증거의 허위·위조·변조를 인정할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경찰청)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 2조 발췌

종결된 사건이라면 결정이 내려진 날짜뿐 아니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사유에 의존하기보다는 통지서와 수령일을 확보해 기한 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규정 : 규칙 제2조 및 별지 제1호서식

수사심의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공식 서식의 신청인 정보와 사건 내용을 정확히 적은 다음, 신청 이유를 아래 순서로 정리하면 검토하기 쉽습니다. 설명이 길다면 별지를 붙이고 첨부자료에 번호를 매기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현재 상태부터 정확히 적습니다

사건번호, 담당 경찰관서, 죄명, 담당 부서와 현재 진행 상태를 기재합니다.

이때 수사 진행 중인지, 정식 수사중지결정을 받았는지, 불송치결정을 받은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들은 설명과 서면으로 통지받은 결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가 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사건 경과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 발생일부터 현재까지 모든 사정을 길게 나열할 필요는 없습니다. 심의가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는 주요 경과를 추려 적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 제출일, 증거 제출일, 추가 조사 요청일, 담당자로부터 받은 답변, 결과 통지일 등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사 지연을 문제 삼는다면 어느 조사가 언제부터 진행되지 않았는지도 밝혀야 합니다.

3. 문제점과 증거를 연결합니다

“수사가 미진합니다”라는 표현 뒤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금내역을 제출했다면, 해당 계좌가 어떤 범행과 연결되는지, 계좌 명의자와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조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수사기록을 전부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보다,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사를 보완해 달라는 취지로 적는 편이 정확합니다.

4. 필요한 추가 수사를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명의도용 휴대전화 개통이나 대출 사칭 피해라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확인하려는 사항

피해금 송금내역과 수취계좌 거래내역

돈을 받은 계좌와 이후 자금의 이동 경로

통신사 가입신청·개통 관련 자료

누가 어떤 절차로 개통을 신청했는지

단말기 배송·수령 관련 자료

배송지와 실제 수령 경위

범행에 사용된 연락처와 대화내역

연락 상대방과 관련자 사이의 연결 관계

관련 CCTV와 접속기록

특정 시점의 행위자나 접속 경위

자료를 요청할 때에는 대상과 기간을 가능한 한 좁혀 적고, 사건과의 관련성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자료가 실제로 보존되어 있는지, 확보에 영장이나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오래된 CCTV나 접속기록이 현재도 남아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5. 요청사항과 첨부자료를 대응시킵니다

신청서 마지막에는 원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적습니다. 사건 경과를 재점검해 달라는 것인지, 특정 증거를 확인해 달라는 것인지,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해 달라는 것인지를 구분합니다.

첨부자료에는 각각 설명을 붙여두면 좋습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첨부자료 1: 사건 접수와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자료

  • 첨부자료 2: 피해금 송금 사실과 수취계좌를 확인할 자료

  • 첨부자료 3: 명의도용 개통 사실을 확인할 자료

  • 첨부자료 4: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경과와 답변을 확인할 자료

신청 이유는 어떤 문장으로 쓰면 좋을까요

아래는 계좌 추적이 필요한 사건을 가정한 작성 예시입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제출한 증거와 확인된 사실에 맞게 수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본건 피해와 관련된 송금내역 및 수취계좌 정보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계좌의 거래내역과 실제 사용자를 확인하는 것은 피해금의 이동 경로 및 관련자를 파악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안내된 내용만으로는 관련 조사가 어느 범위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기존 수사 경과를 점검하고, 확보된 자료와 추가 확보가 가능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보강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제출한 자료 → 확인할 사실 → 추가 조사의 필요성 → 요청사항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명의도용 사건에서 재수사지시를 받은 사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진전이 없던 사건

의뢰인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신분증과 인증서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 명목의 돈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본인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가 개통되고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이 저희 사무실을 찾아왔을 당시에는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전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수사심의신청서에는 당시 상태가 ‘수사 중·관리미제 처리’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과 함께, 그에 앞서 이루어진 수수료 송금과 개인정보 제공 경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로 연결될 수 있는 단서들을 나누어 확인하면 관련자를 특정할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확보할 자료와 조사 방향을 서면으로 제시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수사심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추가의견서로 다음 사항을 보강했습니다.

  • 수수료가 입금된 계좌와 이후 자금 흐름을 확인할 필요성

  • 휴대전화 가입신청과 개통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

  • 단말기의 배송지와 수령 경위를 확인할 필요성

  • 범행에 사용된 연락처 및 관련 통신자료를 검토할 필요성

  •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범 관계를 확인할 가능성

추가의견서에는 관련 판결례도 첨부했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다루어진 금융·통신 자료 등을 참고하여, 이 사건에서 어떤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판결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수사 결과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건에 남아 있는 단서와 실제 확보 가능한 자료를 연결하는 작업입니다.

일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수사지시가 의결됐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경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재수사지시 의결이 내려졌습니다.

시점

진행 내용

2026년 5월말

수사심의신청 접수

2026년 6월

관련 판결례와 수사 방향을 보강한 추가의견서 제출

2026년 8월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심의 및 재수사지시 의결

심의결과 통지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수사 지시’로 의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접수부터 심의까지 약 3개월이 걸렸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던 상황에서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는 결과였습니다.

수사심의 이후 재수사지시가 내려온 성공사례 발췌

다만 이 사례에서 확인된 성과는 재수사지시 의결입니다. 범인 검거, 기소, 유죄판결 또는 피해금 회수가 완료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후에는 필요한 보강수사가 실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는 과정이 이어져야 합니다.

수사관 교체나 불송치 이의신청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수사심의신청, 담당 수사관 교체 요청, 불송치 이의신청은 목적과 절차가 다릅니다.

구분

주로 확인할 문제

수사심의신청

수사 절차·결과의 적정성과 적법성, 필요한 추가 조사

담당 수사관 교체·기피 관련 신청

담당자의 공정성 등 담당자 변경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

불송치 이의신청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는 절차

제가 진행했던 별도의 수사 지연 사건에서는 8개월 넘게 수사가 지연되어 수사심의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수사심의계의 기록 검토와 면담을 거친 뒤 참고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담당 수사관도 교체되었습니다.

다만 이는 그 사건의 경과입니다. 수사심의를 신청하면 수사관이 자동으로 교체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자 변경이 주된 목적이라면 그 사유와 신청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기한도 수사심의신청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규정에 따라 통지하는 사건에는 원칙적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의 이의신청 기간이 적용됩니다. 수사심의신청의 ‘90일’과 혼동하지 말고, 통지 시점과 적용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개정법 부칙 제7조

수사심의신청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수사가 끝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입건 전 조사나 수사가 개시된 날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심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되는 절차나 지연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나요

항상 새로운 증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제출한 중요한 자료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점이나 수사 절차상의 문제도 신청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종결 결과 통지 후 90일이 지났다면 규칙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이름을 몰라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의 이름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 연락처, 개통내역, 배송자료 등 어떤 단서를 통해 관련자를 확인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사건관계인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록과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하거나 금융·통신 자료가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라면, 어떤 조사를 요청할지 정리하는 과정에서 법률적 검토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수사지시를 받으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재수사지시만으로 피해금이 반환되지는 않습니다. 이후 수사로 관련자와 범행이 확인되는지,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나 손해배상 절차가 가능한지 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가 멈춰 있다면 먼저 자료를 정리해 보세요

수사심의신청을 준비할 때에는 고소장과 사건번호, 진행 상황 또는 결과 통지서, 제출한 증거 목록, 추가 조사를 요청한 경과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사건의 현재 상태와 확보된 자료를 검토하고, 수사심의신청 등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수사가 진전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과 추가로 조사할 수 있는 단서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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