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불기소 사례|진단서와 입원 기록이 있어도 혐의없음

피해자의 2주 진단과 7일 입원에도 도주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사고 영상, 실제 치료 내용, 자연치유 경과를 통해 형법상 상해를 다툰 과정과 합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도주치상 불기소 사례|진단서와 입원 기록이 있어도 혐의없음

교통사고 이후 상대방이 진단서를 제출하고 입원까지 했다면, 도주치상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까요?

진단서와 입원 기록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그것만으로 도주치상죄의 ‘상해’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충격 정도와 실제 증상, 치료 내용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피해자의 2주 진단과 7일간의 입원 사실이 있었지만, 형법상 상해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도주치상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2주 진단과 7일 입원이 있었던 사건

의뢰인은 도로 공사 구간을 운전하던 중 라바콘을 충격하고 그대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튕겨 나온 라바콘이 인근에서 신호수 업무를 하던 피해자의 무릎에 부딪쳤습니다.

피해자는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안정가료와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한방병원에 약 7일간 입원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주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법상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도주치상에서 말하는 ‘상해’는 무엇일까요?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대법원도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고 건강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처라면 도주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2008도3078 판결

다만 “시간이 지나 나았으니 상해가 아니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치료 없이 회복될 수 있는 정도였는지, 실제로 신체 기능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2주 진단’이라는 기간만으로 상해를 인정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강조한 세 가지

진단명과 실제 진단 근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 진단서는 최종진단이 아닌 ‘임상적 추정’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진단서에 적힌 증상이 사고의 충격과 부합하는지, 실제 손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한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임상적 추정이라는 이유만으로 진단서의 증명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역시 진단서가 주관적인 통증 호소 등에 기초한 경우에는 진단 근거, 사고 경위와의 일치 여부,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대법원 2025도11886 판결

입원 기간보다 실제 치료 내용과 생활상의 지장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7일간 입원한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입원했다는 사실에 더해, 어떤 치료를 받았고 신체 기능에 어느 정도의 제한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서는 부항 등 보존적 치료를 받은 사실을 살피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발생할 정도의 상해를 입어 받아야 하는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보존적 치료를 받으면 언제나 상해가 아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번 사고의 충격과 피해자의 상태를 함께 검토한 결과입니다.

사고 영상과 회복 경과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사고 영상에는 차량이 피해자의 신체를 직접 충격한 것이 아니라 라바콘을 충격한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사는 차량의 저속 운행과 충격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을 근거로 충격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합의 이후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자연치유되었다고 진술한 점도 불기소 이유에 반영되었습니다.

결국 진단서의 문구 하나에 기대기보다, 영상에 나타난 사고 모습과 치료 내용, 회복 경과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과: 도주치상 혐의없음, 피해자와의 합의도 완료

검사는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었습니다.

  • 도주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부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에 따른 공소권 없음

불기소 이유서 일부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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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b_seong/224465843682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습니다. 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상해에 대한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합의만으로 도주치상 혐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도주치상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가 제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이번 사건에서는 상해 여부에 관한 법리적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를 함께 진행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부터 자료와 법리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면 피해자나 의료인에 대한 증인신문, 진료기록 검토, 필요한 경우 사고 분석이나 감정 등을 통해 쟁점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단계부터 사고 영상과 진단서, 실제 치료 내용, 사고 후 경과를 정리하고, 어떤 요건의 증명이 부족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어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경미한 사고였다는 주장만 반복해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상해의 발생과 사고 당시의 인식 등 핵심 쟁점부터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전화·문자: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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