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에게 맡긴 돈, 증여라며 안 돌려준다면? 보관금 2억 원 반환 조정

가족에게 맡긴 돈을 증여라며 돌려주지 않는다면? 인천 배성권 변호사가 소비임치계약을 근거로 보관금 반환을 청구하고, 2억 원 지급과 아파트 매도 관련 조건을 조정조서에 담은 사례를 설명합니다.
가족에게 맡긴 돈, 증여라며 안 돌려준다면? 보관금 2억 원 반환 조정

가족에게 돈을 보냈다고 해서 모두 증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돌려받기로 하고 보관을 맡긴 돈이라면, 당시의 약정과 금전 전달 경위를 입증하여 보관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족에게 맡긴 목돈을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2억 원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는 각색하고 인적 사항은 생략하였습니다.

가족에게 맡긴 목돈, 돌아온 답변은 “증여받은 돈”

의뢰인께서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상당한 목돈을 갖게 되었습니다. 큰돈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가족의 제안을 받아들여 돈을 맡겼습니다. 의뢰인의 설명에 따르면, 필요할 때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습니다.

이후 결혼과 자녀 양육으로 목돈이 필요해졌지만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반복해서 반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증여받은 돈이므로 돌려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저는 돈이 이동한 사실뿐 아니라 왜 맡겼는지, 반환에 관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후 상대방이 어떻게 답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증여와 보관금은 무엇이 다를까요?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의사표시와 상대방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따라서 가족 사이에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증여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54조

다만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쪽에서도 보관과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체내역은 돈을 보냈다는 증거이지만, 그 돈을 보낸 목적까지 언제나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임치는 맡긴 돈을 사용하되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치는 상대방에게 금전이나 물건의 보관을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계약입니다. 그중 보관을 맡은 사람이 계약에 따라 돈을 사용할 수 있고, 이후 같은 금액을 반환하기로 하는 형태를 소비임치라고 합니다. 민법 제693조, 민법 제702조

돈을 주고받은 관계를 반드시 대여금이나 증여 중 하나로만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 약정이 보관을 목적으로 했다면 소비임치에 따른 반환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저는 가족에게 돈을 보관하게 하되 의뢰인이 요청하면 반환하기로 했다는 점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관금이라는 점을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소장에서는 다음 사정을 연결하여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이 목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가족에게 맡기게 된 경위

  • 예금을 해지하고 상대방이 지정한 계좌 등으로 돈을 보낸 내역

  • 결혼과 자녀 양육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반환을 요구한 사정

  • 상대방이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아파트가 팔리면 반환하겠다고 답한 경위

특히 상대방의 반환 약속은 처음부터 돌려줄 필요가 없는 돈이었다는 주장과 함께 검토할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또한 소비임치계약에 반환 시기의 약정이 없다면 돈을 맡긴 사람은 언제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장에 계약 해지와 반환 요구의 의사표시를 담아 상대방에게 송달되도록 했습니다. 민법 제702조

2억 원 지급과 아파트 관련 조건을 조정조서에 담았습니다

소송 제기 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청구금액 일부를 양보하여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했습니다.

이후 수원지방법원에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지급금액뿐 아니라 상대방 소유 아파트와 관련된 다음 조건도 포함되었습니다.

항목

조정 내용

지급금액과 기한

2024년 12월까지 2억 원 지급

아파트 매도 노력

유사 부동산의 평균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지급기일 전까지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려는 구체적인 노력

조기 지급

지급기일 전이라도 매도대금이 발생하면 2억 원 즉시 지급

매도대금 사용

해당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

추가 권리 설정

조정 성립 이후 아파트에 근저당권 등 부담되는 권리 설정 금지

지급기일 연장

의뢰인과의 서면합의로 가능

아울러 매도대금을 변제에 우선 사용하지 않거나 추가로 부담되는 권리를 설정하면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도록 정했습니다. 해당 의무를 위반하면 약정한 지급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아파트가 팔려야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아닙니다

이 조정의 중요한 부분은 2억 원의 지급기한을 먼저 확정했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매각 여부와 별개로 지급기한을 두고, 그 전에 매도대금이 발생하면 조기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정조서의 표현은 ‘연말까지 반드시 매도한다’가 아니라 ‘적절한 가격에 매도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을 한다’입니다. 매도대금 사용과 추가 권리 설정에 관한 약정도 함께 두었지만, 의뢰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가족 간 금전 분쟁도 약속과 자료를 중심으로 풀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맡긴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금전적인 어려움에 관계의 갈등까지 더해집니다. 그러나 소송에서는 누구의 감정이 더 상했는지보다 돈을 맡긴 목적과 반환 약속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비슷한 문제로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계좌이체 내역, 돈을 맡길 당시의 메시지, 반환 요구와 상대방의 답변, 각서나 합의서 등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송지는 금전 전달의 실제 목적을 살피고, 반환청구의 근거와 이행 방법까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
직통 상담전화: 010-2574-7032
이메일: bskla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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