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중국인 입장에서 맞닥뜨리는 문제 중 하나가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 침해입니다. 중국 내에서 정당한 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상표 또는 디자인 출원을 한 뒤 정당한 권리자로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표권 또는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곤란함에 처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한국의 법률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쿠팡 등에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면 내가 영업방해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이러한 문의를 가지고 계신 중국인 고객들을 대리하여 전문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수임한 내용증명 사례를 기초로 하여 실제 분쟁 사안을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1.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자 적반하장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온 상대방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팀은 중국인 고객들의 다양한 한국 내 이커머스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이한 것이 중국인 의뢰인(이하 ‘의뢰인 회사’)께서는 정당한 디자인권자로서 국내에 디자인 출원을 하고 상품을 판매하고 있었고, 반면 한국인이 중국에서 물건을 수입하여 판매를 하였는데 한국인이 중국에서 수입한 물건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 회사 측에서는 쿠팡에 즉시 판매중단 조치를 요청하였고, 상대방의 물건은 판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자 도리어 디자인권을 침해한 상대방 측에서 ‘당신들(의뢰인 회사)이 한 판매중단 조치는 위법하고,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나는 디자인 선사용권자로서의 권리가 있으므로, 당신들이 주장하는 디자인권은 무효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즉, 의뢰인 회사의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자신들이 디자인권을 선사용하고 있으므로,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은 도리어 의뢰인 회사라는 것입니다.
2.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신속하게 반박 내용증명 작성
의뢰인 회사는 중국인이 운영하는 유한회사로 한국 법률을 잘 알지 못해 급히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저는 오후에 사건을 수임하고 면밀한 검토 끝에 상대방 회사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뒤, 국내 법률에 따라 상대방의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취지로 당일 저녁에 반박 내용증명을 작성하였습니다.
3. 의뢰인의 확인을 받은 뒤 발송
법률사무소 송지의 모든 서면은 의뢰인의 확인을 받은 뒤 제출됩니다. 의뢰인이 중국인이실 경우 중국에 상주하시거나 한국 법률문화에 대해 익숙하지 아니하시므로, 더욱 철저하게 의뢰인께 서면 내용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에도 내용증명의 내용에 매우 만족하셨고, 바로 발송할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대방 측에서는 내용증명 이메일로 수신한 즉시 “현재 보유 중인 물건을 전부 폐기하고 판매하지 않겠다. 서로 간에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합의하자”라는 연락을 하여 왔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문제를 사실상 완벽하게 해결한 케이스였습니다.
4. 내용증명을 받았을 경우, 법정에 가기 전에 미리 쟁점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내용증명은 통상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의 경고성 조치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수신한 경우 이를 간과하지 말고 ‘어떠한 내용인지, 상대방의 주장이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 사전에 법률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검토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쿠팡의 판매중단 조치와 관련된 분쟁으로 향후 해당 제품을 계속 판매할 수 있을지, 판매 중단 조치가 유효한지 등 첨예한 법률적 갈등이 있는 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법률의견서 형태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드려 의뢰인께서 무척이나 만족해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FAQ
Q1. 내용증명에는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꼭 답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때로는 차라리 무시하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박을 할지’, ‘아니면 무시를 할지’ 등 어떠한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Q2.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스스로 보내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복잡한 법률 쟁점이 연루되어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중국과 한국 사이에 법률 문화가 다르므로, 법률적 쟁점이 개입될 시에는 도움을 받는 게 여러 모로 유리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더 큰 분쟁을 예방하거나 사건이 간단하게 종료될 수도 있습니다.
Q3. 내용증명은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내용증명은 ‘특정한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라는 것을 우체국을 통해 기록을 남겨두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경고적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중국팀은 다양한 유형의 중국인 사건을 처리하고 있고, 쿠팡 등 이커머스에서 사업을 전개하시는 중국인 고객들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어 사법통역사가 상주하여 중국어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하신 방법으로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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