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상가까지 비우지 않는다면, 건물인도와 미납금 지급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다면 명도단행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명도단행가처분 인용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건물인도와 1억 4,610만 5,510원 지급, 인도 완료일까지 월 979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후 확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밀린 월세만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집기와 비품을 남겨두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건물 관리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 반환과 금전 청구를 함께 진행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인적 사항과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사건 개요: 보증금이 소진되어도 반환되지 않은 상가
의뢰인은 상가를 음식점 용도로 임대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은 7,000만 원, 월 차임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97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차임과 관리비를 장기간 연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한 뒤에도 음식점 시설과 집기·비품을 그대로 둔 채 상가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미납액은 이미 보증금을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상가를 다시 활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과 명도단행가처분을 병행했습니다
기록상 본안의 건물인도 소송은 2023년 6월 제기하였습니다. 이어 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했고, 2023년 8월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집행되면 임대인이 사실상 원하는 결과를 먼저 얻게 되므로 인용 요건이 엄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였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
미납액이 보증금을 초과하여 반환할 보증금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
음식점이 방치되어 건물의 위생·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
인도가 늦어질수록 임대인의 손해가 커진다는 점
법원은 인도청구권과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가처분에서 건물인도를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미납금 지급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안소송에서는 건물인도와 함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정리하여 청구하였습니다.
미납 차임뿐 아니라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도 청구했습니다
보증금을 공제한 실제 청구금액을 계산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금전을 함께 청구할 때에는 연체 기간과 입금내역, 보증금 공제액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3년 4월까지의 미납 차임과 부가가치세 합계 1억 8,864만 4,000원에서 보증금 7,000만 원을 공제하였습니다. 여기에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관리비와 원상회복비용을 더했습니다.
청구 항목 | 금액 |
|---|---|
보증금 공제 후 연체차임 등 | 118,644,000원 |
미납 관리비 | 19,211,510원 |
원상회복비용 | 8,250,000원 |
합계 | 146,105,510원 |
따라서 이 사건의 약 1억 4,600만 원은 전부 밀린 월세가 아니라, 보증금 정산 후 연체차임·관리비·원상회복비용을 합한 금액입니다.
인도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액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미납금 외에, 상가를 반환하지 않는 동안 발생하는 차임 상당 금액도 청구하였습니다.
임대차가 종료된 뒤의 금전 청구는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의 월세 청구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도 지연에 따른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원인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을 명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2023년 10월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은 해당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것
146,105,510원과 이에 대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
인도 완료일까지 월 9,79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
소송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고, 건물인도와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을 것
재판 도중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는 철회하였고, 최종적으로 유지한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의 물건을 직접 치워도 되나요?
임차인이 연락을 끊거나 영업을 중단했다는 이유만으로, 남겨둔 물건까지 포기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임의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면 별도의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적법한 인도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
금전 지급 판결 역시 실제 회수와는 구별됩니다.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추심 등 집행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 명도 사건에서는 계약해지의 효력, 보증금 정산, 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 집행 가능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도단행가처분을 병행할 필요가 있는지도 사건의 긴급성과 비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상가를 비우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내역, 관리비 자료, 해지 통지 및 현장 사진을 준비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건물 반환과 금전 회수에 필요한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파트너 변호사 배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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