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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blog.naver.com/b_seong/223089641651
핵심만 먼저 말씀드립니다. 배우자가 자영업자인데 양육비나 위자료를 주지 않는다면, 은행 예금 가압류보다 카드 매출채권 가압류(카드대금 청구채권 가압류)가 훨씬 빠르게 작동합니다. 예금은 잔액이 바닥나 있으면 잡을 것이 없지만, 카드 매출채권은 매장이 영업을 하는 동안 계속 발생하고, 카드사에 가압류가 들어가면 그 대금 지급이 곧바로 보류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카드사 4곳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나간 직후 상대방이 스스로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전처분으로 양육비 명령을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조정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시로 양육자와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의뢰인들이 가장 허탈해하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사전처분 결정문을 손에 들고도 상대방이 “안 주면 어쩔 건데”라고 나오면 당장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이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다고 못박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위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같은 법 제67조 제1항)이 있을 뿐, 결정문 자체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상대방 재산을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스스로 돈을 내놓게 만드는 별도의 압박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 수단이 위자료·재산분할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가압류입니다.
실제 사건 — 예금을 잡았더니 546만 원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출산과 양육 때문에 일을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며 상당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혼인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면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곧바로 상대방의 예금채권을 가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인 은행들의 진술서를 받아보니 확인된 예금 잔액은 합계 546만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위자료 3,000만 원은커녕, 상대방이 판결이나 조정 결과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할 재산이 사실상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여기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매출 대부분이 손님이 결제하는 카드대금에서 나오는 사업장이라면, 통장에 남은 잔액이 아니라 카드사가 앞으로 지급할 대금을 잡는 것이 맞습니다.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특정해 KB국민카드, 현대카드, 삼성카드, 비씨카드 4개사를 제3채무자로 삼고, 남은 위자료 2,400만 원을 카드사별로 각 600만 원씩 배분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별지 작성이 사실상 승부처입니다
채권가압류는 “무엇을 가압류하는지”를 제3채무자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해야 합니다. 카드 매출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해 가맹점을 특정하고, 카드사별로 청구금액을 나눠 적는 것이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적립된 카드대금 청구채권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카드대금 청구채권까지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시점의 보류 잔액만 잡으면 금액이 얼마 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습니다. 장래에 발생할 채권이라도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압류·가압류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이고, 영업 중인 가맹점의 카드대금 채권은 여기에 정확히 들어맞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카드사 한 곳이 회신한 진술서상 그 시점의 가맹점 매출채권 보류 잔액은 92만여 원이었습니다. 장래 채권을 포함시켜 두지 않았다면 92만 원을 붙잡고 끝났을 사건입니다.
담보제공명령 — 가사사건도 담보를 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가사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문이 “할 수 있다”이지 “담보를 받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담보제공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청 3일 뒤 법원은 청구금액 2,400만 원에 대해 1,100만 원을 7일 내에 공탁하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득이 없는 의뢰인이 현금 1,100만 원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신청서에서 미리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2조에 따라 보증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증권)로 갈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해 두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증권 제출만으로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 의뢰인일수록 이 부분을 신청서 단계에서 반드시 짚어두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담보를 제공할 때 제3채무자 진술최고 통보비용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금융기관인 경우 가압류 명령 시까지 이 비용이 납부되지 않으면 진술최고 신청 자체가 각하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여 상대방 재산 규모를 확인할 기회를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제3채무자 진술최고를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하는 이유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37조에 따라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인정하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사람의 청구나 다른 압류가 있는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진술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허위 진술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의무도 집니다.
이 절차가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단순히 “얼마 있는지 확인”에 그치지 않습니다. 앞선 예금 가압류에서 잔액이 546만 원뿐이라는 진술서를 확보한 것이 곧 카드 매출채권 가압류로 넘어가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이미 걸려 있는지, 우선하는 권리자가 있는지도 이 단계에서 드러납니다. 진술최고를 빼놓으면 다음 수를 판단할 자료 없이 눈을 감고 진행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해방공탁을 해버렸는데, 그래도 손해가 아닙니다
가압류 결정이 나가고 카드대금이 묶이자 상대방은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동안 주지 않던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동시에 법원이 정한 해방금액을 공탁해 가압류집행을 취소시켰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2조, 제299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헛수고 아닌가” 하고 낙담하십니다. 아닙니다. 해방금이 공탁되면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 자체가 아니라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옮겨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입장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해방금액은 청구금액과 같은 2,400만 원이었습니다. 양육비 몇십만 원을 못 주겠다던 상대방이 2,400만 원을 즉시 공탁했다는 사실 자체가, 그만큼의 재산이 있다는 확인입니다.
정리하면, 사전처분만으로 움직이지 않던 상대방이 카드 매출채권 가압류 한 번에 양육비를 지급하기 시작했고, 위자료 채권에 대한 보전도 형태를 바꿔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이런 점은 미리 아셔야 합니다
카드 매출채권 가압류는 상대방의 영업 현금흐름을 직접 건드리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른 만큼 감정적인 반발도 큽니다. 조정으로 원만히 마무리할 여지가 있는 사건인지, 아니면 압박 없이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사건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 소명이 부족한데 무리하게 과도한 금액을 가압류하면, 나중에 부당한 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매출 규모와 카드사별 비중을 파악하지 않고 금액을 균등 배분하면 실제로 잡히는 돈이 예상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내용처럼 상대방의 소득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일이 결국 가압류의 성패를 갈랐습니다.
배우자가 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의 실제 매출을 배우자 쪽에서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협의나 조정을 진행하면, 사실은 상당한 소득이 있는 사업장인데 “돈을 별로 못 번다”는 상대방 말을 그대로 믿고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엉뚱하게 정리해버리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우자 사업장의 카드 매출채권을 가압류하면 바로 영업이 막히나요?
영업 자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결제는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을 가압류 금액 범위에서 보류합니다. 매장 매출 대부분이 카드 결제인 자영업자라면 운영 자금이 곧바로 막히기 때문에 체감하는 압박이 예금 가압류보다 훨씬 큽니다.
Q2. 상대방이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는 무의미해지나요?
아닙니다. 해방금이 공탁되면 가압류집행은 취소되지만,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계속 미칩니다(대법원 1996. 11. 11.자 95마252 결정). 본안에서 승소해 집행권원을 확보하면 그 회수청구권을 상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그만큼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셈입니다.
Q3. 소득이 없어 담보 공탁금을 마련할 수 없으면 가압류를 못 하나요?
현금 공탁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보증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즉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고, 신청서 단계에서 사정을 소명해 이를 허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1,100만 원 담보제공명령이 증권 제출로 해결되었습니다.
양육비도, 위자료도 결정문을 받는 것과 실제로 받아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자영업자라면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잡을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증 한 장, 계좌이체 내역 몇 줄이 가압류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한 번쯤 변호사와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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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송지(訟知) 배성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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