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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에서 폭행당했다면 - 폭행 손해배상,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응급실에서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의료진을 대리해, 실제 치료비를 크게 웃도는 위자료로 조정을 성립시키고 분할금 미지급 단계까지 관리해 전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응급의료법상 처벌 규정, 건강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 조정조서의 집행력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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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권 변호사
    Sep 09, 2026
    응급실에서 폭행당했다면 - 폭행 손해배상,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Contents
    폭행 손해배상,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1. 사건 경위2. [적용 법령] — 응급실 폭행은 다르게 취급됩니다가.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경받지 못합니다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손해배상이 아닙니다3. 전략 — 위자료를 어떻게 끌어올렸는가4. 조정 — 사과와 배상을 함께 받아냈습니다5. 집행 — 마지막 한 번까지 관리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나요?Q2. 다친 정도가 크지 않으면 청구할 실익이 없나요?Q3. 조정이 성립했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마치며

    폭행 손해배상,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면 우선 고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과, 내가 실제로 돈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나도 손해배상은 별개로 진행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건강보험 급여 부분이 얽혀 쟁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판결이나 조정이 성립해도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글은 응급실에서 근무하시던 의료진이 주취자에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조정 과정에서 사과를 받아냈고, 실제 치료비를 크게 웃도는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마지막 분할금까지 전액 회수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응급실 폭행 위자료 인정

    1. 사건 경위

    의뢰인들께서는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 일하시던 분들입니다. 문제는 응급실에서 벌어졌습니다.

    만취 상태의 환자가 응급실에 들어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께서 이를 제지했으나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그대로 폭행을 당하셨고, 가해자의 위험한 행동이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미치지 않을까 우려해 자신들의 몸으로 막아내셨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가해자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들께서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들의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는 응급의료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2. [적용 법령] — 응급실 폭행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가.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응급의료종사자에는 의료기사와 간호조무사도 포함됩니다.

    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경받지 못합니다

    응급실 사건의 상당수가 주취 상태에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 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64조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제12조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주취를 이유로 한 형 면제 주장이 차단됩니다.

    응급의료법 제 64조

    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손해배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가해자가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아도 그 돈이 피해자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갑니다. 피해 회복은 손해배상청구로 별도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비를 청구할 때 정리해야 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 부분은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단이 가해자에게 따로 구상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는 본인부담금 부분이 중심이 됩니다.

    3. 전략 — 위자료를 어떻게 끌어올렸는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뢰인들께서 입으신 물리적 피해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청구할 수 있는 치료비도 본인부담금 중심이라 금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처음부터 위자료였습니다.

    주장의 축은 셋이었습니다.

    💡

    응급의료 현장이라는 특수성

    같은 폭행이라도 응급실에서 벌어진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앞서 본 것처럼 법률이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을 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방치될 경우 다른 환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 피해

    의료진이 폭행에 노출되면 그 시간 동안 응급의료가 중단됩니다. 피해자는 의료진만이 아닙니다.

    💡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점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사건 이후 가해자의 태도가 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유사 사안에서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해행위의 태양과 경위, 피해의 정도, 사건 이후 당사자의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왔습니다. 물리적 피해가 크지 않더라도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 이유입니다.

    4. 조정 — 사과와 배상을 함께 받아냈습니다

    소장을 접수하고 수개월이 지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님께서는 손해배상 사건이니 우선 조정을 해보자고 권하셨고, 그날 바로 조정이 열렸습니다.

    CCTV로 본 가해자는 상당히 폭력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사처벌을 받고 민사 소장까지 접수되자 조정 기일에서는 상당히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정중히 사과하면서,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조정 금액을 감안해 달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을 의뢰인들과 실시간으로 공유했습니다.

    의뢰인들께서는 상대방의 사과를 받아들이시되, 경고성 차원에서 조정은 그대로 진행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애초에 이 사건을 맡기신 취지와 일관된 판단이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들 각자에게 위자료와 피해 금액을 합산해 각 7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피고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분할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 폭행 손해배상

    조정조서는 단순한 합의서가 아닙니다.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가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이 점이 실제로 작동했습니다.

    5. 집행 — 마지막 한 번까지 관리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분할지급은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피고가 마지막 분할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급하지 않을 경우 압류·추심이나 강제경매가 가능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므로, 이는 협박이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절차를 알린 것입니다.

    형사 조정
    폭행 조정

    그리고 종국적으로 전액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이 과정 역시 전부 의뢰인들께 공유해 드렸습니다. 사건이 어디까지 왔고 다음에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채로 기다리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어도 그 돈은 국고로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으셨다면 그 부분은 손해배상액에서 고려되지만, 합의가 없었다면 민사로 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Q2. 다친 정도가 크지 않으면 청구할 실익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그 예입니다. 치료비가 적어도 위자료는 별개로 산정되고, 가해행위의 경위와 사건 이후 태도 등이 반영됩니다.

    특히 응급실이나 진료 현장처럼 행위가 벌어진 장소와 상황 자체가 평가 요소가 되는 사안이라면 다투어 볼 실익이 충분합니다.

    Q3. 조정이 성립했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재산에 대한 압류·추심이나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불이행 시 효과를 조정 내용에 어떻게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처럼 마지막 회차에서 끊기는 일이 실제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치며

    폭행 피해를 입으셨다면 고소만으로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의 처벌과 나의 회복은 다른 절차입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은 판결이나 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이 들어와야 사건이 끝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마지막 한 번의 미지급이 있었고, 그것까지 관리해 전액 회수로 마무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승소에서 멈추지 않고 집행까지 의뢰인의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노력합니다. 폭행·상해 피해로 손해배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법원 변호사
    인천 변호사
    배성권 변호사


    💡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폭행 피해 손해배상금 실제 지급 받은 사례

    https://m.blog.naver.com/b_seong/2242766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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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손해배상, 이기는 것과 받는 것은 다릅니다1. 사건 경위2. [적용 법령] — 응급실 폭행은 다르게 취급됩니다가.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나.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감경받지 못합니다다. 그런데 형사처벌은 손해배상이 아닙니다3. 전략 — 위자료를 어떻게 끌어올렸는가4. 조정 — 사과와 배상을 함께 받아냈습니다5. 집행 — 마지막 한 번까지 관리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FAQ)Q1.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을 또 청구할 수 있나요?Q2. 다친 정도가 크지 않으면 청구할 실익이 없나요?Q3. 조정이 성립했는데 상대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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