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해서 인천 홀덤펍 수사현황을 주제로 한 게시물 링크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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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구속되나요" 입니다. 그런데 사건을 여러 건 다루어 보면, 구속이나 실형보다 현실적인 타격은 추징금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전조가 수사 단계에서 들어오는 추징보전입니다.
이 글은 홀덤펍을 운영하시다 거액의 추징보전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준항고 절차로 추징보전액을 대폭 감액받은 실제 사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절차 자체가 드물게 쓰이다 보니 법원조차 한 차례 혼선을 빚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1. 추징보전이란 무엇이고, 왜 지금 늘고 있는가
추징보전은 판결로 추징금이 선고될 것에 대비해 미리 피의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잠정조치입니다. 민사의 가압류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아직 기소되지도 않은 단계에서 재산 처분이 막히기 때문에 압박이 상당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억하실 점이 있습니다.
추징보전액은 최종 추징금이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산정한 '예상 추징금'일 뿐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금액이 매장 매출을 단순 합산해 관여 인원수로 나누는 식으로 거칠게 계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은 그대로 수긍하고 넘어갑니다. 다툴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세 개념이 상담에서 자주 뒤섞이므로, 먼저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추징보전이 급증한 배경도 짚어드립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추징보전은 하나의 실적으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홀덤펍 사건의 경우에도 과거에는 운영자 등 주범급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이 이루어지던 것이 이제 범위가 넓어져 딜러 직급까지 대상이 되고 있고, 전세보증금에까지 추징보전이 이루어진 사례도 봤습니다.
2. 사건 경위 — 이미 변호인이 있는데도 따로 의뢰가 들어온 이유
의뢰인은 홀덤펍을 운영하시던 분으로, 수사 단계에서 이미 상당한 비용을 들여 변호인을 선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추징보전 부분만은 저에게 따로 맡기고 싶다며 연락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히려 만류하였습니다. 사건 도중 변호인이 바뀌거나 나뉘어서 좋을 것이 없으니 기존 변호인을 믿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계속 부탁하셔서 결국 추징보전 부분에 한정해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가 홀덤펍 사건을 계속 연구해 온 점, 그리고 형사기동대의 홀덤펍 단속으로 유명한 인천 지역에서 관련 사건을 여럿 다루며 쌓은 실제 수사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점이 신뢰로 이어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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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홀덤펍을 운영한 것은 맞지만 손에 남은 돈은 크지 않았습니다. 운영자가 큰돈을 벌었을 것 같지만, 임대료·운영비와 딜러들에게 지급하는 돈을 제하고 나면 생각보다 적습니다. 딜러가 운영자보다 더 버는 구조도 드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보유 재산에 비해 과다한 금액의 추징보전이 들어왔고, 이 상태로 기소되면 감당하기 어려운 추징금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판결 선고 전에 미리 추징금 액수를 다투거나 조절할 방법이 없느냐" 는 문의를 주신 것입니다.
3. [적용 법령] — 무엇을 근거로 다투는가
가. 도박개장죄와 도박죄
홀덤펍 운영 사건의 기본 죄명은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죄입니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운영자나 직원이 스스로 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법 제246조 도박죄가 별도로 문제됩니다. 홀덤펍 내 도박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도박까지 함께 적발되어 두 축으로 동시에 변호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수사기관이 형법 제114조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를 적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따로 말씀드립니다.
나. 추징의 근거
추징의 일반적 근거는 형법 제48조입니다.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도박개장으로 얻은 수익에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됩니다. 그에 따라 제8조에 따라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제10조에 따라 몰수가 불가능할 때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판결 확정 전에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추징보전 명령도 이 법에 근거합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개정으로 인해 도박개장죄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아래 판결에 의하면 여전히 위 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여 그 수익금은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노2311 판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도박공간개설,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기각
덧붙이면, 제10조의 추징은 임의적 추징입니다. 요건에 해당하는 재산이라도 추징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다툴 여지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다. 불복 절차 — 준항고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기소 전 추징보전 명령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판사가 발령합니다. 따라서 불복하려면 통상의 항고가 아니라 준항고(형사소송법 제416조)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절차 선택을 잘못하면 기간만 소모하고 실익 없이 끝날 수 있어, 이 지점에서 결과가 갈립니다.
4. [관련 판례] —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라는 기준
상담에서 가장 흔한 오해부터 짚겠습니다. "매출에서 임대료랑 딜러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없는데요." 심정은 이해되지만, 이 논리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가. 추징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부당이득의 박탈입니다.
대법원은 도박개장죄로 생긴 재산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추징 대상이 되며, 이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해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같은 판례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합니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관여자가 수십 명인 홀덤펍 사건에서 무게가 실리는 문장입니다.
나. 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에서 나갔더라도 이를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도6163 판결). 임대료·시설비를 빼달라는 주장은 여기서 막힙니다.
다. 그러나 '누구에게 귀속되었는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수인이 공동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고 보고(위 2018도6163 판결), 실질 귀속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4695 판결). 실제로 2007도4695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금액을 딜러비에 합산해 추징한 원심 부분이 파기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용을 뺐더니 남는 게 없다"가 아니라, "그 돈은 애초에 내게 온 적이 없다"로 다투어야 합니다.
말장난처럼 보이지만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차이입니다.
5. 대응 전략과 결과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면, 제가 처음부터 수사 단계에 입회한 사건이 아니었기에 의뢰인으로부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이후 사업 구조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들은 뒤 실제 귀속 이익을 직접 계산해 준항고장으로 제출했습니다.
추징보전액을 뜯어보니 검찰은 매장 매출을 단순 합산한 뒤 안분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 분배 내역이 확인될 수 있는 사안에서 이런 계산은 앞서 본 개별 추징 법리와 맞지 않습니다.
이에 ① 동업자들 사이의 실제 수익 분배 내역, ② 딜러들에게 지급되어 의뢰인에게 남지 않은 금액과 그 성격, ③ 실제 귀속액에 관한 일관된 진술을 축으로 다투었습니다. 수학적 계산에 앞서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얼마인지'를 먼저 밝히고 입증해야 하는, 난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여담이지만 절차에서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준항고장을 접수하자 법원에서 추징보전 '취소' 절차로 다투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준항고가 맞다고 말씀드렸으나 담당 공무원이 취소 절차로 그대로 접수해 버렸고, 며칠 뒤 다시 연락이 와 준항고가 맞다며 재판부를 재배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었습니다. 굳이 적는 이유는, 법원 실무자조차 혼선을 빚을 만큼 기소 전 추징보전에 준항고로 적극 다투는 사례가 드물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검찰도 의견서를 제출하며 다투었으나, 결과적으로 추징보전액을 대폭 감액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의뢰인께서 등기를 먼저 받으시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사건번호를 보니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몇 안 되는 준항고 사건이었고, 이 유형의 성공사례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6. 실형은 피해도 추징금은 남습니다
홀덤펍 사건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시드권 배부가 위법으로 취급되기 전부터 순수하게 영업해오던 분들입니다. 불법성의 정도가 극히 높다고 평가되는 경우는 많지 않아 구속이나 실형 선고 사례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기도 하지만,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도박장과는 궤가 완전히 다릅니다. 평범한 시민이 매장을 운영한 사안이고 딜러보다 수입이 적었던 경우도 적지 않아, 이런 사정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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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억 원짜리 도박개장 및 범단죄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성공사례는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제대로 변호하면 신체 구속 문제는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추징금액입니다. 최근 법원은 운영자와 딜러 등에 대해 실형은 피하되 추징금을 대폭 부과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경향을 보이고, 피고인이 그 금액을 낼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 수사기관은 추징보전할 재산을 찾기 위해 온갖 재산을 뒤집니다. 전세보증금까지 대상이 되는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수사 단계에서 계좌 내역을 근거로 이익 액수를 다투어도 "법원에 가서 다투라" 는 답이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십 명이 얽힌 사건에서 각자의 계좌 내역을 일일이 살피는 일이 수사기관에도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추징금 계산은 피고인의 몫이 됩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하지만, 이 영역의 실무는 사실상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은 대부분 단속되어 수사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올해나 내년쯤 기소되는 사건들을 끝으로 관련 문의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추징보전된 금액을 그대로 추징금으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추징보전액은 수사기관이 산정한 예상 금액일 뿐이고, 최종 추징금은 재판에서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과다하게 잡혀 있으면 그 자체로 재산 처분이 막혀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이후 절차에서 기준선처럼 작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초기에 다투는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Q2. 매출에서 임대료와 딜러 인건비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깎아주나요?
'비용이니까 빼달라'는 논리로는 어렵습니다. 판례는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공제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그 돈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입니다. 동업자에게 분배되었거나 딜러에게 지급되어 본인에게 남지 않은 부분이라면, 애초에 본인의 범죄수익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Q3. 딜러인데도 추징보전이 들어왔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나요?
있습니다. 오히려 딜러 직급에서 실익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매출을 인원수로 나누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면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입증해 낮출 여지가 있고, 나아가 받은 돈이 수익 분배가 아니라 근무의 대가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추징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신에게 실제 귀속된 돈이 얼마이고 그 성격이 무엇인지를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8. 마치며
홀덤펍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시라면, 우선 예상 추징금을 대략적으로라도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사가 사실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면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다투셔야 합니다. 이미 추징보전 명령을 받으셨다면, 준항고를 통해 금액을 다투는 것도 분명한 선택지입니다.
추징보전과 준항고는 절차가 생소하고 금액 산정이 까다로워, 해당 유형을 실제로 다루어 본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홀덤펍을 비롯한 도박·경제범죄 사건에서 실질 귀속 이익의 입증부터 추징보전 준항고까지 함께 대응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