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카카오톡 상담
    형사사건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유포만 처벌된다”는 오해 -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

    "혼자 보려고 만들었다", "요청만 했다", "보기만 했다" — 딥페이크·지인능욕 사건에서 가장 흔한 오해 4가지를 짚어, 2024년 개정 성폭력처벌법상 어디까지 처벌되는지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배성권 변호사's avatar
    배성권 변호사
    Aug 12, 2026
    딥페이크 성범죄, “제작·유포만 처벌된다”는 오해 - 반드시 알아야 할 처벌 기준
    Contents
    들어가기 전에 — 딥페이크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오해 ①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 안 퍼뜨렸으니 괜찮다"오해 ②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해달라'고 부탁만 했다"오해 ③ "방에 들어가서 보기만 했다 / 저장만 했다"오해 ④ "벌금 정도로 끝나는 가벼운 사건이다"그렇다면, 조사 통보는 왜 갑자기 오는 걸까사건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형사법 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딥페이크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방에 있었을 뿐인데", "요청만 했을 뿐인데",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 라고 하십니다.

    그 억울함의 뿌리에는 대개 '잘못된 상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식은 2024년 10월, 법이 바뀌면서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딱한 조문 나열 대신, 실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 네 가지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이 네 개만 정확히 알아도, 지금 내 상황이 어떤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기준

    들어가기 전에 — 딥페이크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

    본격적으로 오해를 짚기 전에, 근거 법령만 짧게 짚고 가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조항으로 처벌됩니다.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이 조항이 크게 강화되었는데, 뒤에서 살펴볼 네 가지 오해가 모두 이 개정과 맞닿아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오해 ①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 안 퍼뜨렸으니 괜찮다"

    가장 많은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틀렸습니다.

    과거에는 '퍼뜨릴 목적'이 있어야 제작을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포 안 했다" 가 방어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릅니다.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순간, 퍼뜨릴 생각이 있었든 없었든 그 자체로 처벌됩니다(제1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혼자 보려고 했다" 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될 수는 있어도, 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유는 되지 못합니다.

    오해 ②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해달라'고 부탁만 했다"

    이른바 '지인능욕' 사건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 항변입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방에서 "지인 ○○ 사진인데 합성 좀 해주세요" 라고 올린 경우입니다.

    이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직접 손대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제작을 하게 만든 것은 제작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완성된 결과물을 건네받았다면 소지·시청까지 더해집니다. "만든 사람은 따로 있다" 는 말이 방패가 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참고로 '지인능욕'은 법률 용어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굳어진 표현일 뿐입니다. 아는 사람의 평범한 사진을 성적 이미지에 합성하거나 그 합성을 요청·공유하는 행위 전반을 가리키는데, 그 실질은 대부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그대로 포섭됩니다.

    오해 ③ "방에 들어가서 보기만 했다 / 저장만 했다"

    2024년 개정에서 가장 크게 바뀐 지점이자, 가장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 오해 역시 가장 많이 상담 받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개정 전에는 시청·소지는 처벌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기만 한 건 죄가 아니다" 가 실제로 맞는 말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설된 제4항은 딥페이크 성적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다만 이 유형에는 다툴 지점이 있습니다. 제4항은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딥페이크 합성물인 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방어의 여지가 생깁니다. 시청·소지 사안일수록 초기 진술 정리가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 ④ "벌금 정도로 끝나는 가벼운 사건이다"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를 뭉뚱그려 가볍게 보는 오해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영리 목적 유포'입니다. 단순히 퍼뜨린 것(제2항,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넘어, 돈을 벌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퍼뜨렸다면 제3항이 적용됩니다. 제3항은 벌금형이 아예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합니다. 특별한 감경 사유가 없다면 실형 가능성이 높은 구간입니다.

    여기에 제작·반포를 상습적으로 반복했다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제5항). "벌금 좀 내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

    행위별 딥페이크 처벌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요약 표를 참고해주세요

    그렇다면, 조사 통보는 왜 갑자기 오는 걸까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딥페이크 범죄가 생각보다 무겁구나" 하고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방심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까지 특정되겠어?" 라는 생각입니다.

    실제 경로는 이렇습니다. 텔레그램·디스코드 방이나 X 계정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 그 과정에서 참여자와 업로더의 명단이 통째로 확보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 사람들에게 순차적으로 출석 통보가 나갑니다. 몇 달 전 잠깐 들어갔던 방, 무심코 눌렀던 링크 하나가 뒤늦게 단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 연락이 없다는 것이 안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첫 진술이 사건 전체를 좌우합니다. 특히 '허위영상물임을 인식했는지', '어떤 경위로 접하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건을 마치며

    정리하면, 딥페이크·지인능욕을 둘러싼 네 가지 상식은 2024년 개정 이후 대부분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혼자 보려고 만들었어도, 요청만 했어도, 보기만 했어도 처벌의 문 안에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딥페이크 사건이라도 어느 유형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벌금부터 실형까지 결과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정확히 어디에 놓여 있는지 진단받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특히 시청·소지처럼 '인식 여부'가 쟁점인 사안은, 초기 대응에 따라 결론이 뒤바뀌기도 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통보를 받으셨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초기에 방향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사안의 유형을 정확히 가려내고, 조사 단계부터 대응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배성권 변호사
    Share article
    Contents
    들어가기 전에 — 딥페이크는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오해 ① "혼자 보려고 만든 건데, 안 퍼뜨렸으니 괜찮다"오해 ② "직접 만든 게 아니라 '해달라'고 부탁만 했다"오해 ③ "방에 들어가서 보기만 했다 / 저장만 했다"오해 ④ "벌금 정도로 끝나는 가벼운 사건이다"그렇다면, 조사 통보는 왜 갑자기 오는 걸까사건을 마치며

    배성권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