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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이었잖아"라는 말에 퇴직금을 떼일 뻔한 의뢰인 — 원금에 지연이자 2,1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오래 일한 직원에게 사업주가 "너는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며 퇴직금을 거부한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입증하고 소멸시효를 방어해 퇴직금 원금과 지연이자 2,1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퇴직금 소멸시효, 지연이자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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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권 변호사
    Aug 10, 2026
    "동업이었잖아"라는 말에 퇴직금을 떼일 뻔한 의뢰인 — 원금에 지연이자 2,100만 원까지 받아낸 사례
    Contents
    "너는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먼저 알아야 할 것 — 퇴직금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핵심 쟁점 — '동업'이라는 말은 왜 통하지 않았나반전 — 형사 판결문이 근로자성을 증명하다왜 이자만 2,100만 원이었나 — 지연이자의 힘실무 이야기 —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함께 가야 합니다자주 묻는 질문 (FAQ)Q1. 사장이 "동업이었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Q2.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Q3.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사건을 마치며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퇴직금을 떼인 것도 억울한데, 사업주가 "우리는 동업한 사이였지 너는 직원이 아니었다" 고 발뺌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소개할 의뢰인께서 바로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게다가 소멸시효가 코앞까지 다가온 절박한 사건이었지만, 결국 퇴직금 원금은 물론 2,100만 원에 달하는 지연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너는 직원이 아니라 동업자였다"

    의뢰인께서는 한 사업체에서 오래 일하시다 퇴직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퇴직금을 주기는커녕, "우리는 동업한 것이지 너는 근로자가 아니었다" 며 근로자 지위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렇게 수천만 원의 퇴직금이 허공에 떠버렸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상담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것 — 퇴직금은 3년이면 사라집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세 가지 법적 지점을 짚어야 합니다. 소멸시효, 근로자성, 그리고 지연이자입니다.

    첫째, 소멸시효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무한정 유지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0조(퇴직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퇴직한 다음 날입니다. 즉 퇴직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퇴직금이라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는 사업주의 말을 믿고 흘려보낸 시간이, 하마터면 권리 자체를 사라지게 할 뻔했습니다.

    핵심 쟁점 — '동업'이라는 말은 왜 통하지 않았나

    이 사건의 가장 큰 산은 "동업이었다" 는 사업주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법리가 숨어 있습니다.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의 '이름'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가 아니라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근로자 여부 판단법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이때 종속적인 관계인지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그에 구속되는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근로 제공 관계가 계속적이고 전속적인지 등입니다.

    즉 사업주가 아무리 "동업이었다"고 이름 붙여도, 실제로 의뢰인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아왔다면, 이는 명백한 근로자입니다. 저는 이 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반전 — 형사 판결문이 근로자성을 증명하다

    근로자성을 입증하기 위해 저는 관련 형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판결문을 통해 의뢰인이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한 동업자가 아니라, 엄연히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 근로자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퇴직금 원금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인정받으셨습니다.

    왜 이자만 2,100만 원이었나 — 지연이자의 힘

    여기서 지연이자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 원금만 받으면 되지" 생각하시지만, 체불된 퇴직금에는 상당한 이자가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는 사용자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 20%라는 높은 이율이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수록 이자만 해도 상당한 액수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지연이자만 2,100만 원에 달했던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계속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버틸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인 셈입니다.

    실무 이야기 —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함께 가야 합니다

    퇴직금 사건의 출발점은 노동청 진정입니다. 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으면 복잡한 계산 없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내역을 확정받을 수 있고,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체불임금 등 내역 예시

    진정을 거쳐 체불액이 인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까지 가지 않아도 노동청 확인서만으로 비교적 빠르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임금과 퇴직금을 합산해 1,000만 원까지만 지원됩니다.

    이 사건은 지연이자만 2,100만 원이 붙은 거액이었기에, 대지급금만으로는 어림없었고 민사소송이 필수였습니다. 저는 시간이 급박했던 만큼, 우선 퇴직금 원금을 기준으로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부터 잡아두었습니다. 그런 다음 정확한 계산을 거쳐 청구취지를 변경하며 지연이자를 더해 청구를 확장했습니다. 그 사이 사업주가 중간중간 일부를 지급한 부분이 있어, 어디에 먼저 충당할지 변제충당까지 일일이 따지는 까다로운 작업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장이 "동업이었다"고 하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인지 여부는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동업'이라고 부르더라도,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 출퇴근이 정해져 있었는지, 급여가 일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Q2. 퇴직금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이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해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말을 믿고 시간을 보내다 시효가 임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소를 제기하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Q3. 퇴직금을 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라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에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금액이 크고 지연 기간이 길수록 이자만으로도 상당한 액수가 되며,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이자가 계속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버틸수록 오히려 총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사건을 마치며

    이 사건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는 말에 속아 몇 년을 흘려보낸 끝에, 가까스로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받아낸 사례였습니다. 하마터면 소멸시효가 지나 권리 자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퇴직금을 떼이셨다면 막연히 기다리지 마시고,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근로자성이 다투어지거나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실제로 이런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일찍 상의하실수록 받아낼 수 있는 돈도 커집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퇴직금·체불임금 분쟁에서 근로자성 입증부터 소멸시효 방어, 지연이자 청구까지 의뢰인의 실익을 위해 냉정하게 사건을 검토해 드립니다. 퇴직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시효가 지나기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성권 변호사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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