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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건설회사 직원, 퇴사 후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례 - 불송치로 누명을 벗은 사례

오랜 기간 경리를 담당하던 건설회사 직원이 퇴사 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당했으나, 지출 근거를 하나하나 소명하고 대질조사까지 거쳐 경찰 단계 불송치결정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와 입증책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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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0, 2026
건설회사 직원, 퇴사 후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례 - 불송치로 누명을 벗은 사례
Contents
매일 보고하고도 시달리던 경리 담당자돈을 빌려주고, 퇴직금 진정을 하고, 그다음 고소장이 날라오다.횡령죄는 '무엇을' 따지는가 — 불법영득의사와 입증책임진짜 문제였던 것들 — 그리고 그 해명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대질조사를 거치다결과 — 불송치결정자주 묻는 질문 (FAQ)Q1.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나요?Q2. 억울한데, 제가 결백을 증명해야 하나요?Q3. 오래전 지출도 문제가 되나요?사건을 마치며 — 지금 챙기셔야 할 것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건설 사건을 주로 다루다 보니 건설회사 관련 경제범죄 사건 의뢰도 종종 들어옵니다.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사건인데, 이런 사건을 풀어가는 핵심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돈이 나간 데에 근거가 있는지,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요즘 부쩍 느끼는 것은, 수억 원대 대규모 사건이 아니어도 자잘한 지출을 횡령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동업 관계든 회사 관계든, 금전 지출은 반드시 근거를 미리 챙겨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성실하게 일해온 경리 직원이 퇴사 후 횡령으로 고소당했다가 불송치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 오늘 사례와 함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글도 함께 소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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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직영공사 도급공사 공사대금 횡령 사기 불송치 사례
https://m.blog.naver.com/b_seong/22414159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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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T지역주택조합 전임 임원진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받은 사례
https://m.blog.naver.com/b_seong/223323139398

매일 보고하고도 시달리던 경리 담당자

의뢰인께서는 건설회사에 오래 재직해온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셨습니다. 경리를 담당하며 직원 경비 정산, 사무용품 구입 등을 맡아 오셨습니다.

문제는 이 회사에 지출·정산에 관한 체계적인 규정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서도 대표는 돈이 나갈 때마다 문자와 앱 알림으로 하나하나 보고받고 "이 돈이 왜 나갔냐" 를 꼬치꼬치 캐묻는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수년간 지출 내역마다 근거자료를 만들어 보고하고, 현장에서 쓴 돈의 영수증을 취합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전에 보고하고, 그때그때 보고하고, 사후에도 보고했는데 묻고 또 묻는 통에 질려버릴 정도였습니다.

특히 건설 현장은 돈을 먼저 쓰고 영수증이 뒤늦게 올라오는 일이 잦습니다. 현장 직원들을 재촉해 지출 증빙을 받아내는 것이 의뢰인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가정이 있어 이직도 마땅치 않아, 대표의 닦달과 현장의 늑장 사이에서 지쳐가고 계셨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배우자로부터 핀잔을 듣고 그로 인하여 배우자와의 관계도 소원해질 정도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퇴직금 진정을 하고, 그다음 고소장이 날라오다.

갈등의 불씨는 다른 곳에서 붙었습니다. 회사에 급전이 필요해지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 는 대표의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배우자 몰래 빌려준 것이 나중에 알려져 가정에 큰 풍파가 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변제를 차일피일 미뤘고, 의뢰인께서는 거듭 독촉한 끝에 겨우 돈을 돌려받으셨습니다. 완전히 질려버린 의뢰인께서 퇴사를 결심하자, 대표는 집 앞까지 찾아와 몇 시간을 서성이며 복귀를 청했지만 의뢰인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러자 대표는 앙심을 품은 듯 퇴직금 지급을 거부했고, 의뢰인께서는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넣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지급금까지 받고 사건이 마무리된 줄 알았던 어느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재직 중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쿠팡에서 물건을 마음대로 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출 증빙과 자료 정리
이렇게 형사사건화가 되면 평온한 일상으로의 회복이 정말로 간절해 집니다.

횡령죄는 '무엇을' 따지는가 — 불법영득의사와 입증책임

여기서 횡령죄의 핵심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상횡령죄는 형법 제35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남의 돈을 보관하다 썼다고 해서 무조건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 즉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상 횡령죄

여기서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보관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소유자의 뜻에 반하여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있지만,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게 재물을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며, 그 증거가 없다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5도19591 판결 등).

결국 횡령 사건의 방어는 두 축입니다. 문제 된 지출이 회사(소유자)를 위한 것이었거나 그 양해 아래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이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회사 통장에서 돈이 나가거나 법인카드가 쓰이면 곧바로 대표에게 알림이 가는 구조였습니다. 대표가 실시간으로 지출을 파악하고 있었으니, 의뢰인이 대표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린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문제 된 지출의 상당 부분은 회사 비품이나 간식 등 회사를 위한 것이었고, 개인적으로 구매한 일부 항목이 섞여 있더라도 이를 자기 것으로 삼으려 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다음 항목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문제였던 것들 — 그리고 그 해명

고소인 측이 문제 삼은 항목들은 하나하나 해명이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쿠팡 구매내역 중 일부 개인적 구매가 있기는 했으나, 이는 개인 계정으로 해야 할 로그인을 습관적으로 회사 계정으로 한 것으로, 모두 환불되었거나 회사 통장으로 반환금을 넣은 품목이었습니다. 회사가 "개인 구매" 라고 주장한 물품들은 사실 전부 회사 비품이나 간식이었고, 심지어 대표의 자녀가 회사에 다니며 의뢰인에게 지시해 사게 한 간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억울함이 있더라도, 횡령 사건은 결국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썼고 그 근거가 있는가" 를 하나하나 밝혀야 합니다. 사실 정리와 법리 주장에 부담을 느끼신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희는 논의의 틀을 잡은 뒤 자료 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수년 전 자료인 데다 항목이 워낙 방대해 난항이었지만, 꾸역꾸역 정리해냈습니다.

통상 횡령 사건에서는 수년에 걸친 자금 지출 내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실무상 이 과정이 가장 큰 난관입니다.

지출결의서
이러한 지출결의서를 잘 작성해 두어야 하고, 지출의 근거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위 자료는 이 사건과 무관합니다)

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대질조사를 거치다

자료를 제출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처음에는 방대한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와 의뢰인은 각 지출이 어떤 것인지 의견서와 구두로 상세히 설명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근거가 있는데 고소인이 왜 고소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저희는 금전 변제나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신뢰가 깨져 원한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내비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의 내심은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후 피의자 조사에서 항목별 근거자료를 다시 정리·재가공해 제출했고, 경제사건의 핵심인 대질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대질조사는 양측 말이 크게 다를 때 누구의 이야기에 더 근거가 있는지를 가리는 절차입니다. 이 자리에서 대표가 거친 언사를 이어가 제지하는 과정도 있었지만, 대질조사에서는 주눅 들 필요 없이 자기가 할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대질조사 대응에 관해서는 이 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인천서부경찰서 대질조사 입회 후기
https://m.blog.naver.com/b_seong/224321183968

📌

청주흥덕경찰서 대질조사 입회 후기
https://m.blog.naver.com/b_seong/224347882666

결과 — 불송치결정

대질조사까지 마치고 추가 자료를 제출한 끝에, 드디어 불송치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업무상횡령 불송치 결정서

사실 횡령 사건 치고는 비교적 신속하게 결론이 난 편입니다. 경제사건은 살펴야 할 장부와 내용이 많아 사건을 정리하는 데만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따라서 횡령·배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는 기대는 접으시고 차분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출의 근거와 증빙도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그 돈이 쓰인다는 사실을 상대방(소유자)이 알고 있었는가입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하면 생각보다 사건이 잘 풀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나요?

아닙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위탁 취지에 반하여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 업무를 위해 썼거나, 그 지출을 회사(소유자)가 알고 승인한 구조였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모든 지출이 대표에게 실시간 보고되던 점이 결정적이었던 이유입니다.

Q2. 억울한데, 제가 결백을 증명해야 하나요?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대법원도 그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현실에서는 손 놓고 있어서는 오해가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 된 지출이 회사를 위한 것이었거나 소유자가 양해한 것임을 항목별로 정리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드러나 방어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Q3. 오래전 지출도 문제가 되나요?

됩니다. 실제로 수년 전, 심지어 7년 전 이체를 두고 횡령을 주장하며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넘어가던 지출이 관계가 틀어진 뒤 문제로 불거지는 것이 횡령 사건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동업이든 고용이든, 금전 지출의 근거는 그때그때 남겨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사건을 마치며 — 지금 챙기셔야 할 것

사이좋게 지내다가 동업이 깨지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가장 흔히 꺼내 드는 카드가 바로 횡령입니다. 걸고 넘어지기 가장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일수록, 지출 근거가 있고 그 지출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다는 점만 정리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는 흩어지고 기억은 희미해집니다. 횡령 문제가 불거졌거나 그럴 조짐이 보이신다면, 늦기 전에 지출 자료부터 취합하고 그 근거를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는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맞춰, 스스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방향만 잡아드리는 것부터 조사 동석과 대질조사 입회, 전 과정 조력까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함께 설계해 드립니다.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송지 (인천지방법원 앞)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2, 남광빌딩 301호

☎ 032-710-7002 / 010-2574-7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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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보고하고도 시달리던 경리 담당자돈을 빌려주고, 퇴직금 진정을 하고, 그다음 고소장이 날라오다.횡령죄는 '무엇을' 따지는가 — 불법영득의사와 입증책임진짜 문제였던 것들 — 그리고 그 해명수사기관을 설득하고, 대질조사를 거치다결과 — 불송치결정자주 묻는 질문 (FAQ)Q1. 회사 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횡령이 되나요?Q2. 억울한데, 제가 결백을 증명해야 하나요?Q3. 오래전 지출도 문제가 되나요?사건을 마치며 — 지금 챙기셔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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