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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10년간 돈 안 갚던 친구에게서 이자까지 1억 원을 받아낸 방법

오랜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10년째 못 받던 의뢰인이, 민사소송과 사기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해 이자를 포함한 1억 원을 회수한 실제 사례입니다. 차용금 사기의 성립 기준과 민사·형사 병행 전략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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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권 변호사
Jul 13, 2026
10년간 돈 안 갚던 친구에게서 이자까지 1억 원을 받아낸 방법
Contents
"돈보다 괘씸함이 큽니다", 10년 묵은 채권돈 못 받았을 때 형사고소, 정말 효과가 있을까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 무엇이 다른가등기부등본이 밝혀낸 결정적 증거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먼저 사무소를 찾아오다검찰 송치, 그리고 10년치 이자까지자주 묻는 질문 (FAQ)Q1.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Q2.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꼭 함께 해야 하나요?Q3.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사건을 마치며,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차라리 적은 돈이면 그냥 줬다고 생각해라."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 대해 어른들이 하시는 이 말씀이 왜 틀리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실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수십 년 지기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10년 만에, 그것도 이자까지 더해 1억 원 넘게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민사 형사 병행 채권회수 성공사례

"돈보다 괘씸함이 큽니다", 10년 묵은 채권

중견기업을 운영하시는 의뢰인께서 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동창 A에게 처음에는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A가 초반에는 꼬박꼬박 갚으면서 신뢰가 쌓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긴 상태에서 A가 "집을 팔아서라도 갚을 테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빌려달라" 고 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수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실제로 동창 A 명의로 된 아파트도 있고, 과거 그 집에 놀러간 사실도 있었기에 의뢰인으로서는 A의 말을 철썩같이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을 배반하고 A는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께서 부친상을 당한 가장 힘든 시기에도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비교적 큰 돈이 아니었지만 의뢰인께서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괘씸한 마음이 더 큽니다. 이번 기회에 이 인연을 완전히 정리하고 싶습니다."

돈 못 받았을 때 형사고소,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뢰인께서는 속내를 이렇게 털어놓으셨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기보다 괘씸한 마음이 더 큽니다. 대여금 청구와 함께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해주십시오."

간혹 채무불이행 문제가 불거지면 무조건 형사고소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만류하는 쪽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기관은 단순한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습니다. 사기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으면 민사상 다툼으로 보아 넘기기 마련이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형사고소 대리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정에도 형사고소를 꼭 진행하시겠습니까" 라고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의 뜻은 확고했습니다. "그 친구가 괘씸해서 안 되겠습니다. 민사소송도 하고, 형사고소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수십 년 동안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법률관계에 어느 정도 정통하신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신 뒤에도 형사고소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형사고소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만 진행하는 것보다 형사고소가 함께 걸려 있는 편이 상대방에게 압박으로 작용해, 그동안 버티던 채무자가 변제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 역시 그 정도의 효용은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의 뜻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AI를 사용한 이미지입니다.

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 무엇이 다른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않으면 전부 사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차용금 사기의 성립 여부를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사정이 나빠져 갚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다면, 그때는 사기죄가 됩니다.

따라서 사기고소의 핵심은 "빌려주고 못 받았다" 는 결과가 아니라, "빌릴 당시 이미 갚을 수 없는 상태였다" 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바로 그 결정적 증거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밝혀낸 결정적 증거

저는 우선 민사법원에 대여금청구를 하였고 그러면서 상대방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에게 돈을 빌릴 당시, A의 집에는 이미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 던 그 약속은, 애초에 지킬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집을 팔아도 근저당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뿐이어서 의뢰인에게 갚을 여력이 처음부터 없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A가 차용 당시 이미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사기죄 성립의 핵심 근거였습니다. 저는 이 사정을 고소장에 적극 반영했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받은 사례
제가 실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일부

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먼저 사무소를 찾아오다

소장과 고소장을 제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직접 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소송 상대방이 변호사 사무소를 제 발로 찾아오는 일은 매우 드뭅니다. 그만큼 민사와 형사가 동시에 걸린 상황이 큰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방증입니다.

저는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일 뿐이며, 결정은 의뢰인께서 하십니다" 라고 정중히 안내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변제 의사를 전했지만, 정작 경찰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실제로 돈을 갚지는 않았습니다. 말뿐인 변제 의사는 흔한 지연 전술입니다.

검찰 송치, 그리고 10년치 이자까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그제야 상대방 측에서 본격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하자 적극적으로 합의를 위해 나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은 “10년치 이자를 포함해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할 테니 합의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상대방이 지급하기를 원한 이자 액수는 차용 당시에 정한 이자 액수에 못 미치기는 하였지만, 의뢰인께서는 오랜 인연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수락하셨습니다. 합의서를 교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뒤 민사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사건은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돈 안갚는 지인 고소하는 방법

형사적으로는 대여금을 반환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만약 민사소송만 진행했다면 어땠을까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갚지 않으면 다시 재산을 찾아 압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시간도 비용도 더 드는 일입니다. 그러나 형사고소를 병행한 덕분에 상대방이 스스로 변제에 나섰고, 한 번의 절차에서 실제 회수까지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어야 성립합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이 있었으나 이후 사정이 나빠져 못 갚은 것이라면,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차용 당시의 상황(재산 상태, 다른 채무, 돈의 사용처 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차용 당시 이미 상대방 집에 거액의 근저당이 있었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즉, ‘집을 팔아서 돈을 갚겠다’라는 상대방의 약속이 당초부터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기죄가 인정된 것입니다.

Q2.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꼭 함께 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병행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만으로는 승소 후에도 강제집행이라는 별도 절차가 남지만, 형사고소가 함께 걸리면 상대방이 처벌을 피하려 자발적으로 변제에 나서는 경우가 있어 실제 회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성립이 어려운 단순 채무불이행 사안에서 무리하게 고소하면 무고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Q3.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시간이 관건입니다. 민사상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가 있고, 사기죄의 공소시효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민사로도 형사로도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오래된 채권일수록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서둘러 법적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면 이를 중단시키는 조치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을 마치며,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단순히 "돈을 못 받았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뒤져 차용 당시의 가해자의 재산 상태를 밝혀내고, 그것을 사기의 고의로 엮어 고소장에 담아내며, 민사와 형사를 동시에 굴려 상대를 압박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맞물려야 비로소 실제 회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막연히 소장 한 장 접수하는 것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사기가 성립할 사안인지 냉정하게 짚어주는지, 민사와 형사 중 무엇을 어떻게 병행할지 전략을 설계해 주는지, 실제로 이런 사건에서 회수까지 이끌어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사기죄로 고소하고 돈 받은 3가지 실제 사례

채권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소멸시효가 지나면 민사로도 형사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가능한 사건인지 아닌지부터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익 없는 고소는 실익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받아낼 수 있는 사건이라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오래 묵혀둔 채권일수록, 지금 바로 연락 주십시오.

법률사무소 송지 (인천지방법원 앞)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92, 남광빌딩 301호

☎ 032-710-7002 / 010-2574-7032
(클릭) 카카오톡 상담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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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보다 괘씸함이 큽니다", 10년 묵은 채권돈 못 받았을 때 형사고소, 정말 효과가 있을까단순 채무불이행과 사기, 무엇이 다른가등기부등본이 밝혀낸 결정적 증거소장을 받은 상대방이 먼저 사무소를 찾아오다검찰 송치, 그리고 10년치 이자까지자주 묻는 질문 (FAQ)Q1.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무조건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Q2.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꼭 함께 해야 하나요?Q3.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사건을 마치며, 상담에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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