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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렌식, 어디까지 나오나요? 압수수색·임의제출 앞두고 알아야 할 것들

    휴대폰 포렌식은 이미징과 선별,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선별 절차 참여권의 법적 근거와 실제 현장, 그리고 데이터를 미리 지우면 안 되는 이유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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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성권 변호사
    Aug 14, 2026
    포렌식, 어디까지 나오나요? 압수수색·임의제출 앞두고 알아야 할 것들
    Contents
    포렌식은 어떤 사건에서 이루어지나이미징과 선별, 두 단계로 나뉩니다선별 절차 참여는 방어의 출발점입니다실제 현장은 인내심의 싸움입니다FAQQ1. 지운 것까지 다 나오는지?Q2. 미리 지우는 것은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드는지?포렌식을 앞두고 계신다면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이 글을 찾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포렌식 절차를 앞두고 상당한 불안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휴대폰이 통째로 넘어간다더라, 지운 것까지 전부 복구된다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테니까요. 오늘은 실제로 포렌식 선별 절차에 여러 차례 참여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범죄 관련 증거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저장장치에 저장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조인 역시 포렌식 절차나 기술에 대해 공부해야 합니다. 저 역시 관련 연수를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포렌식 연수 후기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https://m.blog.naver.com/b_seong/223524146192

    포렌식은 어떤 사건에서 이루어지나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범죄의 핵심 증거로 활용되면서 포렌식은 매우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누구와 어떻게 연락했는지, 어떤 촬영물이 남아 있는지가 결정적인 보이스피싱, 성범죄, 마약 사건에서 빈번합니다.

    실제 제가 다룬 사건 중에는 카메라등이용반포죄 사건에서 촬영물의 존재와 유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었고, 저는 해당 절차에 참석하여 선별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카메라등이용반포죄에 대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은 성공사례는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전자기기에 대하여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경우도 있고 본인이 임의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쪽이든 그 안에 담긴 정보를 추출하는 절차 자체를 포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렌식 압수수색 대응 방법

    이미징과 선별, 두 단계로 나뉩니다

    포렌식은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징 절차로, 기존 기기와 동일한 복제본을 하나 더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장된 정보 전체를 통째로 복제하는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선별 절차로, 그 복제본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된 파일만 골라내는 과정입니다.

    변호인 중에는 이미징 단계부터 참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를 복제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두 번째 선별 절차부터 참여합니다.

    선별 절차 참여는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수사기관이 알아서 하는 절차인데 굳이 변호인이 옆에 앉아 있을 필요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사실상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기관은 어떤 자료를 확보했는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별 절차에 참여하면 앞으로 어떤 자료와 어떤 의심을 바탕으로 수사가 전개될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혐의와 무관한 자료가 선별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는 부탁이 아니라 법이 정한 권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와 제121조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복제본을 만든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출력·복사하는 과정까지 모두 압수·수색영장 집행절차에 포함된다고 보았고, 이 각 과정에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으면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임의제출한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임의제출된 휴대폰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에서도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은 인내심의 싸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별 절차는 상당히 고된 작업입니다. 경찰청이나 검찰청의 별도 포렌식실에 들어가 복제된 파일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사건과의 관련성을 가려내야 합니다. 필요한 파일의 일자나 유형이 어느 정도 특정된 경우에는 시간이 줄어들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끝없는 확인 작업이 이어집니다. 수사관과 나란히 앉아 눈이 아파올 때까지 화면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당사자도 함께 참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도 그 파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사실관계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은 결국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포렌식을 하다가 네 시간쯤 지나면 지쳐서 그냥 다 가져가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범위는 최대한 좁히셔야 합니다. 그 순간의 피로 때문에 포기한 자료가 나중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포렌식이 끝나면 확인서와 함께 포렌식한 파일을 교부받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교부하지 않는 수사관도 있습니다. 참고로 포렌식 장비는 경찰이 사용한다고 해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설 업체와 동일한 장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FAQ

    Q1. 지운 것까지 다 나오는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열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데이터 생산량이 워낙 많아 새로운 데이터가 계속 쌓이면서 예상보다 적게 복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운 것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고, 반대로 1년 전에 지운 것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Q2. 미리 지우는 것은 상황을 훨씬 나쁘게 만드는지?

    정크 데이터를 반복해서 넣었다 지우며 기존 데이터를 덮어쓰는 방식으로 포렌식을 회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하셔서는 안 됩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지운 것만으로는 이 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 훨씬 무서운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영장입니다. 형사소송법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는데, 데이터를 조직적으로 덮어쓴 정황이 드러나면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사건에서는 이후 대응 방향에 따라 구속영장이 추가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공범이 있는 사건입니다. 해당 자료가 공범의 형사사건 증거이기도 하다면 증거인멸죄가 성립할 여지가 생깁니다. 셋째는 양형입니다. 수사를 방해했다는 평가는 형량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포렌식을 앞두고 계신다면

    포렌식은 두 단계로 진행되고, 핵심은 두 번째 선별 절차입니다. 법이 보장하는 참여권이니 반드시 행사하시고, 선별 범위를 좁히는 것이 곧 방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를 지워 피하려는 시도는 사안을 훨씬 악화시킬 뿐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된 단계라면 사안의 경중을 정확히 판단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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